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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불공정거래 예방法 …"'MASTER'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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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불공정거래 예방法 …"'MASTER'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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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은 3일 불공정거래 건수가 감소추세지만 묻지 마 거래권유 등 불공정거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6가지 투자자 유의사항을 'MASTER'를 발표했다.

'MASTER'는 최근 3년 동안 불공정거래 사건 596건을 전수 검색해 도출한 6가지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요인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불공정거래 적발건수는 지난 2012년 243건을 정점으로 2013년 229건, 2014년 195건, 2015년 172건을 기록했다.


'M'은 지인에게 제공한 투자금이 특정세력의 가장납입이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사용될 경우 증권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는 의미에서 머니(Money)의 머리글자에서 따왔다. 최근 3년 동안 사채업자 자금이 유입된 사례는 시세조종 사건의 약 22%,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가장납입 등 부정거래 사건의 36%를 차지했다. 특히 지인으로부터 일임 받은 자금이 시세조종에 이용된 사례는 전체 시세조종 사건의 58%에 달했다.

실제로 기업사냥꾼이 대주주 지분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A와 B로부터 자금을 빌려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고도 자기자금으로 양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이후 주식을 매도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금융당국은 기업사냥꾼은 물론 투자자 A, B 모두 불공정거래 조력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A'는 차명계좌를 개설 또는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할 경우 증권범죄와 실명법 위반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계좌(Account)의 머리글자에서 따왔다. 최근 3년 동안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례는 51%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시세조종 사건에서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등에 차명계좌·일임계좌가 이용된 사례는 시세조종 사건의 78%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가 주가 조작꾼과 공모하고 5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1만6147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9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 대주주와 주가 조작꾼을 주범으로 고발조치하고 차명계좌를 모집하거나 차명계좌를 제공한 투자자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S'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투자관련 정보를 배포하거나 전달하면 자칫 증권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SNS의 머리글자에서 따왔다. 최근 3년 동안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불공정거래 사건은 27건이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물 등을 그대로 복사해 재전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경우도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합리적 근거 없이 풍문과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투자자들의 명단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T'는 원금보장과 고수익보장 약속을 믿고 추종매매하거나 SNS 등을 통한 매매추천 따라 무분별하게 거래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매(Trade)' 미리글자에서 따왔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 등 SNS를 통해 특정종목의 매매를 권유받고 주도세력의 이상매매에 가담해 주가조작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주도세력으로부터 고수익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묻지 마 투자' 매수주문을 제출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상매매 주도세력과 '묻지 마 투자'에 나선 투자자는 물론 주도세력에게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 모두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E'는 상장회사 관계자와 일반투자자들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교육(Education)'의 머리글자에서 따왔다. 위반행위자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상장기업 임직원이 불공정 거래에 연루되는 사례는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무엇보다 미공개정보이용과 부정거래 사건에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장회사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를 상회했다. 금감원은 특정회사의 IR담당자가 투자자들의 문의에 마지못해 정보를 확인해 준 경우라도 해당 정보가 매매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에 한다고 봤다.


최윤곤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세조종 목적이 없는 이상매매나 미공개 시장 정보의 이용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개인투자자도 관련법규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R'은 불공정거래 위반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는 의미로 '반복(Repeat)'의 머리글자에서 따왔다. 최근 3년 동안 불공정거래 위반 전력자의 불공정거래 가담비율은 평균 30% 수준이다. 무엇보다 무자본 M&A와 관련한 부정거래 사건(20건)에서 전력자가 가담한 사건은 50%(10건)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사례 중 주식 취득자금 내역을 허위로 공시하고 증권방송을 동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후 주식을 몰래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사냥꾼은 이미 4번의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최 국장은 "일반투자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MASTER'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상장회사 임직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전력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제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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