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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유세차…몇시까지 방송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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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유세차…몇시까지 방송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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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20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선거를 맞이하는 유권자에 입장에서는 시끄러운 스피커 소리와 색색의 유니폼을 입은 선거운동원만이 보일뿐이다. 우리가 몰랐던 선거의 세계. 독자들을 위한 선거철 궁금증을 모아봤다.

▲시끄러운데... 선거유세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할까?


지난달 31일 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당의 대표들은 새벽 0시부터 일제히 지원유세에 들어갔다. 즉 야간에도 선거운동은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연설, 대담, 토론회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 할 수 없다. 단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유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없다.


유세차 등을 이용한 로고송과 홍보영상을 트는 것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


▲출정식? 그런데 뭔 선거운동원이 저리 많지?


후보들은 공식선거운동을 하는 첫날 첫 유세에서 지지자와 운동원 등으로 대대적인 인원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세를 보여주고 당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경우이다. 선거운동원의 수는 구·시·군안의 읍·면·동 수의 3배에 5명을 더한 수 이내를 두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긴다. 선거운동원은 한계가 있는데, 같은 정당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후보의 지지연설하는 곳에 더 많이 모여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정답은 선거운동원이 아닌 중앙당이나 시도당 관계자일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과 공식선거운동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관계자들의 유니폼을 보면 알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원의 경우 후보의 이름 등이 들어가 있지만, 당 소속 관계자의 경우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정당의 옷을 입고 있다.


▲선거운동원이 모두 모여 후보자 이름 부르는 것, 불법 아냐?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 이상 무리지어(후보자가 포함되면 10명) 거리행진, 다수 선거구민에게 인사,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후보자가 연설을 할 때 운동원들이 모두 모여 후보자 이름이나 구호를 반복해 부르는 것, 이건 불법이 아닐까? 공직선거법 105조 3항에 따르면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금지 되어있다. 하지만 7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외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79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는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말한다.


즉 후보자가 연설을 하는 경우, 운동원들이 옆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 할 수 있다. 유세차를 동원한 연설이 가능 한 것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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