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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후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정부지원 적극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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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후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정부지원 적극강화 필요 유성엽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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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기자]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에 출마한 유성엽 후보(국민의당, 18·19대 국회의원)는 현재 월남전 참전용사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이 대단히 미흡다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와의 의학적 연관성이 구명된 경우에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단시일 내에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검증절차의 지연에 따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결과적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와의 차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입증토록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고엽제후유증으로 당연 인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또한 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전몰군경·순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는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상이6급(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만을 책정하고 있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라면서 “이들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에 ‘통계법’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지급액 일부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와 관련해 “국가를 위해 목숨과 젊음을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보훈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아무리 예우를 다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마땅한 도리”라면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하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입법 활동에 적극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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