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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업 발목잡는 불합리 규제는?…인천시 79건 발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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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시민 불편과 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인천시가 시민생활 및 기업관련 규제개혁 안건 79건을 발굴, 이중 35건에 대해 정부부처에 건의하거나 시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특히 중요도와 시급성을 따져 일부 안건은 국무총리 주재 국무조정실 현장점검회의와 인천시-행정자치부 공동주최 끝장토론회에 상정하는 등 발굴된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우선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위해 중국 요리사 고용 관련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정활동(E7) 사증 발급 기준 법무부 지침'에는 몇몇 대형 중식당(사업장 면적 100㎡이상,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 3명)을 제외하고는 중국 요리사를 고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안산 다문화마을특구의 경우 예외를 둬 사업장 면적 30㎡이상, 연간 매출액 4000만원 이상이면 중국인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천 차이나타운에도 이같은 최소요건 특례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시는 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경우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됐지만 이를 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역차별적 규제로 보고 있다.


시는 요우커 등 인천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관광숙박시설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공업지역 외 지역에는 용도지역별로 공장에 대한 업종제한이 규정돼 있는데, 환경위해가 없는 공장일지라도 비허용 업종으로 변경 시 지역 이전을 해야 한다거나 업종제한이 없는 근린생활시설(제조업)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 기업애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출자비율 30% 이상 특수목적법인에게 이윤율 적용과 재투자 조항이 공공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수익성에 저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윤율 10% 상향과 재투자 삭제를 적용해야 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자체 개선과제로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정육점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중심지 미관지구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육점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정육점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


홍순만 경제부시장은 지난달 30일 '규제개혁 안건 발굴 보고회'를 열고 "정부는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리겠다며 강한 네거티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인천시도 각종 기업 및 시민생활의 규제를 해소해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편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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