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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폭력·음란물 게시한 기업 처벌…해외콘텐츠 검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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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부 폭력·음란물 게시한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 처벌하기로
정보 검열 아니냐는 지적도 일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중국 당국이 폭력·음란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동영상사이트와 포털사이트 등을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문화부가 폭력적이고 음란한 장면이 청소년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텐센트(Tencent), 유쿠(Youku), 아이치이(iQiyi), 소후 티비(Sohu), 러스왕(LeTV)등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이번 조치는 인터넷 검열의 일환으로, 중국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로이터는 보안전문가를 인용해 중국 문화부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인터넷 검열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화부는 폭력적 장면, 음란 장면, 공중도덕에 반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콘텐츠가 검열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블러드C', '잔향의 테러' '학원묵시록' 등 주로 일본 애니메이션이다.


블러디C는 잔인한 장면이 있다는 이유로, 학원묵시록은 야한 장면이 포함됐다는 판단에서 각각 검열의 대상이 됐다고 문화부는 밝혔다. 제재 수위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


또 중국 정부는 1일부터 중국의 온라인 비디오 사이트들이 해외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 해외 프로그램 게시 승인을 받지 않은 웹사이트는 콘텐츠를 방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홈페이지든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지난주 일어난 미국의 코딩사이트 기트허브에 대한 디도스 공격도 중국 당국의 소행일 수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중국이 접근을 막은 2개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페이지에 공격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두 사이트는 중국 인터넷 당국의 검열을 피하게 도와주는 그레이트 파이어와 뉴욕타임스 중국어판 홈페이지였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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