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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외국인 인감 등록업무를 오는 12일부터 동주민센터로 이관한다.
종전에는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의 인감등록과 변경업무는 시청에서만 가능했다.
광명시는 지난 1월22일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사무의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했다고 1일 밝혔다.
광명시는 앞서 외국인 인감증명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인감대장 대사작업 등 인계절차를 추진해왔다.
광명시 관계자는 "그간 외국인 인감업무를 시청에서만 처리해 동 주민센터가 지근거리에 있는데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했다"며 "이번 법령개정으로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종전처럼 전국 시ㆍ군ㆍ구청과 읍ㆍ면ㆍ동에서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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