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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복인 구속 불발···이후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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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원이 KT&G 백복인 사장(51)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백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1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백 사장이 2011~2013년 KT&G의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면서 일감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광고기획사 J사 및 그 협력사 A사 등에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사장 밑에서 광고계약 실무를 맡고 있던 팀장급 직원 김모(45)씨가 97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등 협력업체와 KT&G의 상납고리를 캐왔다.

백 사장은 2013년 경찰이 전임 민영진 사장(58·구속기소)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할 당시 중요 참고인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증인도피)도 받고 있어 윗선 비호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 전 사장은 협력업체,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1억790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올해 초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증인도피 수사의 경우 앞서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가 이후 증거를 보강해 사실상 수사를 마친 상태다. 다만 KT&G를 관통한 검은돈의 흐름에 대한 추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구속기소된 J사, A사 전·현직 대표 4명이 조성한 부외자금은 조사된 규모만 10억원 안팎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백 사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사장 신병을 확보해 일감 수주에 얽힌 인물들을 조사하려던 검찰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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