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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밀렵 상아·코뿔소뿔 자진 신고기간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케냐 당국은 30일(현지시간) 다음 달 실시할 예정인 코뿔소 뿔과 상아 소각 전에 3주간의 '면죄부' 기간을 정했다.


더스타 등 케냐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디 와쿤구 케냐 환경수자원부 장관은 이날 나이로비 국립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아와 코뿔소의 뿔 이러한 소재를 사용한 장식품을 가진 자는 전부 신고해달라"며 3주 안에 넘겨주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아와 코뿔소의 뿔의 소각이 불법 거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국제 거래 근절을 요구하는 케냐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냐 당국은 다음 달 보관 중인 약 105t의 상아와 약 1.35t의 코뿔소 뿔을 소각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밀렵 제품으로 압수된 약 15t의 상아 소각을 실시했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유례없이 가장 큰 규모의 소각이었지만 이번 상아의 처분 금액은 이 당시의 7배에 달한다.    

코뿔소 뿔이나 상아에 대한 수요가 큰 아시아지역에서 가공 전 상아는 kg당 약 1100달러의 값이 매겨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코끼리는 매년 3만마리 이상이 희생되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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