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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시장 안정화, 바닥은 다졌다…"특허 추가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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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논란 여지 있는 부분 있지만 10년 연장은 환영"

면세 시장 안정화, 바닥은 다졌다…"특허 추가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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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 기조의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안정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하는 데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이제 최대 관심사는 다음달로 미뤄진 특허 추가 발급 여부다.

31일 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수수료를 최대 20배 인상하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방안에는 롯데, 신라 등 일부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는 특허 심사시 일부 감점처리하는 등의 규제안도 포함됐다.


업계는 10년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갱신을 통해 안정적·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된 데 대해 환영했다.

A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방안"이라면서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도 보다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B면세점 관계자 역시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합리한 제도였던 만큼 이제라도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말했다.


특허 수수료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수수료는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매출 보다는 이익에 근거해 구간을 재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C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인관광객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는 신설 면세점들의 조기 정상화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또한 공항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있어 이중부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과 단위를 개별 면세점으로 할지, 전체로 할지, 법인으로 할 지 등도 세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특허 심사에서 불이익(감점)을 주는 데 대해서도 "오히려 1위 사업자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같은 규제를 적용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일 수 있으며, 차등규제가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조성된 만큼 가장 핵심 사안은 4월 말 관세청이 발표할 특허의 추가발급 여부다.


정부는 이날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에 대해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면서 "특허심사 절차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현재 면세점 특허의 추가 발급은 업계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해 신규 면세점 특허를 따낸 업체들은 새로 오픈한 업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 까지는 경쟁점이 추가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면세점 수가 늘면서 유명 럭셔리 브랜드의 유치나 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특허 수성에 실패해 상반기 내에 폐점해야 할 처지에 놓인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이나 워커힐면세점, 면세 시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현대백화점 등은 신규 특허 발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D 면세점 관계자는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특허의 추가 발급 여부"라면서 "중국인관광객의 유입 추이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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