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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흔 광고출연료 떼먹은 모델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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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부장검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광고모델에이전시 대표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6월 프로야구선수 홍성흔(40)씨가 한 샴푸광고 모델 계약을 연장하며 광고대행사의 추가 지급 출연료 2억6000여만원을 홍씨와 당시 구단인 롯데자이언츠 측에 주지 않고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를 해당 광고 모델로 추천한 김씨는 지급 1주일 내 홍씨가 지정한 계좌에 출연료를 전액 입금하기로 계약했으나, 이를 지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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