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병 이상인 병원에 의무 설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감염관리실 설치병원이 확대된다. 감염병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을 대폭 확대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중환자실 구비와 관계없이 150병상 이상인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4월4일부터 5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4월부터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한다. 약 613개 병원이 해당된다. 이어 2018년 10월부터 중환자실과 무관하게 150병상 이상병원에 설치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병원은 약 518개이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확대한다. 지금은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다.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늘려 배치하도록 했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에 대한 교육이수도 강화된다. 현재 전담 근무하는 1명만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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