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매맞는 교사' 보호할 '교원치유지원센터' 4곳 선정

시계아이콘00분 5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교육부, 대전·부산·대구·제주에 시범운영
2017년 상반기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대전과 부산, 대구, 제주 등 전국 4개 시·도교육청을 선정,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기관 및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해 '예방-치유-복귀' 등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는 거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성희롱,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가 해마다 4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 한해 동안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운영사업 공모에는 10개 시도교육청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대전과 부산, 대구, 제주 4곳이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기관에는 각 6000만~8000만원씩 총 3억원의 예산을, 최고 점수를 받은 대전교육청에는 우수모델 개발과 성과 관리를 위해 추가로 4000만원을 지원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소통·코칭 연수를 실시하고 의사와 상담심리사, 변호사 등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피해교원에 대한 진단과 심리상담,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피해교원이 교단에 복귀한 후에도 적응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센터 운영은 지난 2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법령을 추가로 개정해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