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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시가 3억원 상당의 사향 76개(2.4kg)와 웅담 21개(1.6kg)를 밀수입하려던 러시아인 1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러시아인은 초콜릿 모양으로 포장한 사향과 과자봉지에 넣어 위장한 웅담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들여오려다 검거됐다.
밀수입되는 사향과 웅담은 대부분 밀렵된 야생 사향노루와 곰으로부터 채취된 것이다. 세관은 러시아인이 몰래 들여오려 한 사향과 웅담을 전량 압수, 폐기할 예정이다.
사향은 고가의 보약인 공진단의 주재료로 최근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 효능이 알려지면서 사향1g 당 1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약사법에 따른 품질검사 등 수입요건을 거치지 않은 밀수입 한약재들의 경우 안전성이 결여돼 있어, 이들로 만든 건강식품을 잘못 복용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밀렵된 사향노루와 곰으로부터 채취한 사향과 웅담은 정상거래가 불가능하다"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사향과 웅담이 유통된다면 밀수입된 물품으로 판단하고 세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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