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봄철 신학기를 맞아 학생용 가방, 학용품, 교복, 스포츠용의류 등 4개 품목 26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9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해당제품을 전량 결함보상(이하 리콜)명령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명령한 9개(3.4%) 제품의 결함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생용가방 5개 중 4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188.0배 검출됐다. 또 1개 제품에서 피부염·탈모증·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이 1.3배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용품 중 2개 필통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6.0배 초과했고, 2개 교복제품의 재킷과 와이셔츠에서 피부자극,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pH가 기준치를 최고 15.0% 상회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위반시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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