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남영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건설공사 완료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남영건설에 대해 대금 1억여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영건설은 익산문화관리가 발주한 '익산복합문화센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중 건축음향공사와 수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남영건설은 지난해 5월 22일 발주자로부터 모든 준공금을 수령했지만, 수급사업자의 추가공사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모른척했다. 수급사업자와의 정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수급사업자가 2014년 8월∼12월 기간 시공한 추가공사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1억2422만3000원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을 때는 그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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