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계열사 가운데 13곳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소속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가 30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9억382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30건 중 미의결·미공시가 19건, 지연공시가 10건, 미공시가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상품·용역거래 22건, 자금거래 8건이었다.
7개사에서 20건을 위반한 세아에 가장 많은 8억8932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산업개발(3개사, 7건)은 3520만원, 태광(3개사, 3건)은 과징금 1375만원을 추징당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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