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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청해진해운, 불법적 화물 적재 '을'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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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청해진해운, 불법적 화물 적재 '을'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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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기하영·문제원 수습기자] 29일 이틀째 이어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2차 청문회에선 화물 과적 및 출항 전 운항관리 점검 부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세월호는 운항 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하청업체인 우련통운에 화물 적재와 고박 업무를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과거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간 다툼이 있었지만 과적 업무를 받아야 하는 을의 입장인 우련통운은 제대로 된 항명을 하지 못 했다고 전했다. 우준수 전 우련통운 현장팀장은 "고박을 멀리 하면 적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비공개를 요청한 증인 무는 청해진해운 화물팀이 무리한 요구를 하자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보고서를 만들었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청해진해운은 많이 실으라 했다고 말했다. 증인 무는 "사고 전날에도 더 이상 물건을 실을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청해진 상무가 자기가 책임지겠다 했다"고 언급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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