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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이틀째, 청해진해운 증선·증개축 승인 집중 추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특조위 2차 청문회 이틀째, 증개축 부실검사 등 집중 추궁…선사 대기명령 정황 새 증언, 추가 조사 불가피

[세월호 청문회]이틀째, 청해진해운 증선·증개축 승인 집중 추궁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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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기하영·문제원 수습기자] 29일 이틀째 이어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2차 청문회에서는 청해진해운의 증선 인가 과정과 세월호 증개축 승인 및 부실 검사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사고 전 상황을 짚어 봄으로써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함이다.

이날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서 박종운 특조위원은 "세월호 도입 비용을 여객과 화물을 더 실어서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유병언 고(故)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 전시 공간까지 확보하기 위해 (세월호의) 증축과 수리를 하고자 했다"며 "여객과 화물 운임을 늘리려는 의도로 증개축을 승인해 무게 중심 상승으로 평형수를 더 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안전성을 무시하고 가능한 많은 화물과 여객을 실어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이 제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운항 관리 규정엔 화물 1077t을 실어야 하지만 세월호의 당시 적재 화물 추정량은 2142t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내부 화물의 갑작스런 이동으로 선체 무게 중심이 돌아가 20도 이상 배가 급격하게 기울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는 사고 전날 화물 적재 계획(로딩플랜)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선박의 불법적인 증축이나 화물 과적, 부실 검사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계속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청해진해운·한국선급·인천항만청·한국해운조합 등 관계자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자 중에선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비공개 증인도 5명 참석했다. 청해진해운의 지주사는 천해지로, 2014년 6월 고성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참사 당시 대주주는 아이원아이홀딩스로 이 회사는 유 전 회장의 아들인 유혁기ㆍ대균씨가 대주주였다. 현재의 고성중공업은 금강레미콘이 주도하는 GH 컨소시엄에 팔렸다.


한편, 전날 청문회로 인해 퇴선 명령을 둘러싼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선원들의 방송이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침몰 직전 세월호에서 선사가 대기 명령을 한 정황은 세월호 수사·재판 과정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어서 향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세월호 여객 영업부 직원이자 참사 생존자인 강혜성씨는 "사고 당일 여객부 사무장이 무전으로 '선사 쪽에서 대기 지시가 왔다'며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대기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지금까지 이 발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영업부 직원들의 희생에 누가 될까 봐 말하지 않았다"며 말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전날 특조위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상 세월호 항적 오류 여부와 누락된 데이터, 엉뚱한 음성이 들어간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과 관련해 증인들을 집중 추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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