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4일 이내 미지급시 형사고발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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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김경진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 후보는 29일 “청년 노동착취를 방지하기 근로기준법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편의점, 음식점, PC방 등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지방노동청 산하 근로감독관이 위반사례 적발시 합의를 유도하되, 고용주가 체불임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토록 하고, 고용주 의무교육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대학 현장실습생과 직업체험형 인턴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이 전무하다”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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