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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철수 대표 비방 동영상 올린 전직 교수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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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철수 대표 비방 동영상 올린 전직 교수 수사 나서 안철수 비방 동영상 올린 전직 교수. 사진=MB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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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전직 대학교수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비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28일 안 공동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대학 교수 A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대학교 교수였던 최씨는 지난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안 대표가 교수 재직 시절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고 급여 2억여원을 받았다"고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 5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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