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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파수 경매 입찰증분 3% 이내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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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입찰증분 비율을 3% 이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찰증분에 따라 주파수 경매 낙찰가가 수천억원 차이가 날 수 있어 미래부의 결정에 따라 통신 3사의 경매 전략도 바뀔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또 주파수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이 비싸게 책정됐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의 라운드별 입찰증분은 직전 라운드 승자 입찰액의 3% 이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원석 주파수정책과장은 "3% 이내에서 입찰증분 상한비율을 결정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높은 수치로 경쟁과열이 일어나는 것은 지양하고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안게 적정한 수준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50라운드에 걸친 이번 주파수 경매 동시오름입찰에서 입찰증분에 대해서 업계의 관심이 높다. 입찰증분은 주파수 블록마다 설정된 최소경쟁가격이나 이전 경매 라운드의 입찰가격에 추가로 얹는 액수를 뜻한다.


경매가 50라운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증분비율이 1%만 올라도 낙찰가가 수천억원이나 높아질 수 있다. 이 비율에 따라 통신 3사의 경매 전략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현재 3% 이내에서 입찰증분 상한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비율을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2013년 주파수 경매 당시 입찰증분은 0.75%였으며 2011년에는 1%였다. 이에 따라 이번 주파수 경매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허 과장은 "현재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다음달까지 입찰증분 수치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이 비싸게 책정됐고 망구축 의무도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허 과장은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법에 있는 한도 내에서 정했고 주파수 경매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최소경쟁가격이든 재할당 대가든 과거 유사한 용도의 낙찰가격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그래서 경매가 진행될수록 최저경매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지난 주파수 경매의 최저경쟁가격과 이번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난 경매의 최종 낙찰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은 비싸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정을 적용하다보면 최저 경쟁가격은 조금씩 높아질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낙찰가의 과도한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망 구축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래부는 광대역인 A, C, D블록은 6만8900국, 협대역인 B, E블록은 4만2400국 이상의 기지국을 구축하도록 했다.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을 기준으로 13만국을 구축해 운용하는 것을 감안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허 과장은 "사업자들이 망 구축 의무와 관련돼 조금 반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KT만 광대역 전국망이 깔려있고 SKT나 LG는 협대역으로 전국망 깔려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전국망을 좀 확대해주길 바라는 수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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