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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범죄예방 우수 원룸·오피스텔'에 인증마크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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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CCTV·주변 유해시설 등 평가…내달부터 30가구 넘는 원룸·오피스텔을 대상


서울시, '범죄예방 우수 원룸·오피스텔'에 인증마크 수여 범죄예방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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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달부터 서울내 원룸·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침입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출입구의 위치와 CCTV 설치 상황, 주변 유해·노후시설 등을 평가하게 된다.


서울시는 원룸·오피스텔 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침입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건물 출입구가 도로나 가까운 건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있는지, 담장은 주택침입 시 발판이 되지는 않는지, 출입문과 주차장, 엘리베이터에는 200만 화소 이상 CCTV가 올바른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방범시설 등을 40여 개 세부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우수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증마크도 붙인다.

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이다. 인증 종류는 준공 전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예비인증'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 중 준공건사가 끝난 신축건물과 기존 건축물이 대상인 '본인증' 그리고 본인증 뒤 2년이 지난 건축물에 부여하는 '유지관리인증' 등 3가지다.


인증 평가는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30%)로 나뉜다. 신축인지 기존 건축물인지, 인증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한다. 정량평가에서는 출입문·주차장·엘리베이터 CCTV 설치, 비상연락처 표지판 설치, 건축물 내 사각지대 여부 등 건물 자체의 인프라를 주로 평가한다. 정성평가에서는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유해·노후시설, 경찰서·자율방범대 등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다.


시는 우선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에 하면 된다. 평가는 서울시와 건축설계와 범죄예방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죄예방 우수건축물 인증위원회가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진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범죄예방 우수건축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침입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건축환경이 조성·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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