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8일 해수부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근무혁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계획초과근무·총량제를 시행한다. 계획 초과근무제란 매월초 개인별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초과근무가 많은 직원과 부서 등에 대해 부서장의 개별상담과 조직재진단을 통해 업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불필요한 일 줄이기와 집중 근무시간제(오전 10~11시30분, 오후 2시~4시) 등을 운영한다.
가족사랑의 날과 유연근무제, 연간 연가사용계획제도 운영한다. 가족사랑의 날인 매주 수요일은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되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 40시간 범위내 주당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쉴 수 있는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조기정착을 위해 부서장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이행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며 우수부서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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