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되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설립위원 회의'를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통일부 황부기 차관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통일부,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당국자, 민간위원 2명 등 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9월쯤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의 향후 활동 방향을 정하게 된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200여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단체(NGO)는 33곳으로, 북한인권재단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북한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북한인권단체 간 네트워킹도 강화할 계획이다.
15인 미만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기 때문에 관련단체 지원금 배분을 놓고 재단 내에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TF는 박준수 서기관을 팀장으로 통일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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