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군청에서 이름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이달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서면 등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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