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최고위원 간담회 개최..예비후보 5인 "헌법 위반" 비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무성 대표의 공천날인 거부로 뜻하지 않은 역습을 당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25일 오전부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김 대표가 무공천한다고 밝힌 전국 5개 지역구 예비후보들은 "헌법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전날 서울 은평을(유재길) 송파을(유영하), 대구 동갑(정종섭) 동을(이재만) 달성(추경호) 수성을(이인선) 지역구의 공천 결과를 반대하면서 직인 날인과 최고위 소집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김을동ㆍ이정현을 제외한 서청원ㆍ김태호ㆍ이인제ㆍ안대희 최고위원과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 없이 최고위 소집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김 대표의 부재를 '유고(有故)' 상황으로 해석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대표가 회의를 거부하면 원내대표에게 최고위 사회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집단지도체제의 의미는 합의제"라면서 "의사 결정은 모두 최고위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당헌ㆍ당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 친박계 간담회에서 '대표가 사고, 해외 출장 등에 대행을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30조와 당규 4조, 7조를 언급하며 김 대표 없이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최고위가 공천안을 의결해도 김 대표가 '대표 직인'을 찍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김 대표를 향해 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후보등록을 위한 물리적인 여건을 감안해 오전 10시 최고위 개최를 요구한다"고 했고 대표 직인에 대해서는 "당의 직인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대표는 당의 직인을 하루빨리 당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천 위기'를 맞이한 5개 지역구 예비후보들도 이날 김 대표의 무공천 방침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고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당 대표로서 올바른 일도 아니고 우리가 청산해야 할 후진적인 구태행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관위가 심의한 내용이 당대표의 부적법한 의결거부로 묵살된다면 당 대표가 공관위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최고위까지 마비시키는 일이 된다"면서 "당원과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최고위를 정상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집권당의 모습을 바로 세우는 게 필요하다"며 "김 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 최고위로 돌아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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