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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업 활성화]투자 도우미 'IFA' 도입…자문업 자본금 요건 '5억→1억'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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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자문업 허용키로…개인 자문업 진출 허용도 검토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투자자문업 활성화를 위해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자문업 진입장벽을 낮춘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맞춤형 자산관리가 가능한 IFA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인도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IFA가 금융상품 제조회사와 판매회사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요건을 요구할 방침이다.


IFA는 금융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 수당 등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자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자문의 대가는 오직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며 자문료는 고객 자산규모, 자문 제공 횟수 등 포트폴리오의 내용에 관계없이 중립적인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겸영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IFA는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와 계열관계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 간의 겸직도 금지된다. 다만 기존 투자업자가 대부분 겸영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은 예외적으로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정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국한된 자문도 금지한다. 펀드 한정, ETF 한정 등 특정 종류의 금융상품이나 은퇴설계, 5년 내 목돈마련 등 특정 목적에 한정된 자문은 허용하되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IFA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2년 10시간 이상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교육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 인력 중심인 자문업자가 부담 없이 자문에 특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방형 판매채널과 연계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문업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5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1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고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한다. 또한 은행의 자문업 겸영을 허용해 업권간 문턱을 사실상 없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대산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자문업 대비 경력요건 추가 등 인적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문업 진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업 활성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자문업자가 지켜야할 투자자 보호장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자본시장법상 충실의무를 구체화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은 영업행위 준칙, 보수 수취방식, 공시의무 등으로 크게 구분한다. 영업행위 준칙은 맞춤성 요건, 관련 시장조사, 설명의무 등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자본시장법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문의 대가는 고객으로부터만 받도록 하는 한편 자문서비스의 범위, 자문 보수, 이해상충 가능성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설명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자문업자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상품 중 금융투자상품과 예금에 대한 자문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예금,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포괄적 금융상품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 범위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포함될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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