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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울타리 등 불법 시설물 강력 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자진철거 권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불사
불법시설물이 미치는 영향 등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병행


[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시 광산구가 경관을 해치는 울타리 등 불법 시설물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한다.

23일 광산구는 경관을 훼손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불법시설물들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실제로 최근 운남동 2,5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신축 상가건물이 들어서면서 3m 높이의 울타리가 세워진 현장을 점검하고 자진철거를 권고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것.


또한 우산동 맛의거리 일부 식당들이 인도에 철판을 깔아 주차공간을 확보하려한 시설물과, 건물 앞 인도에 굵은 봉을 설치해 보행을 방해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자진철거 할 것을 주문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분별한 불법시설물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인식제고에 대한 저변확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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