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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 사태, 규제 허 찌른 감자·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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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민영 기자]한계기업이던 코데즈컴바인이 어떻게 시가총액 7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뻥튀기' 될 수 있었을까. 비밀은 거래 정지 기간에 단행한 감자와 증자에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되는 동안 각각 2번의 감자와 3자배정 유상증자를 거쳤다. 그런데 거래정지 전 주가 509원, 시가총액 258억원이던 회사는 감자와 유상증자를 마무리하고 거래가 재개된 지난해 12월 24일 시초가 4만원(최소 거래 호가단위인 1원에서 평가가격의 150% 사이에서 시초가가 결정), 시가총액이 1조5137억원인 시총 10위 기업으로 둔갑했다.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의 감자 완료 후 재상장 첫날 평가가격을 책정할 때 2번의 감자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200 대 1 감자만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509원짜리 주식은 평가가격이 10만1800원으로 정해졌다. 물론 감자로 발행주식수 역시 200분의 1 수준으로 줄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기존 258억원으로 같다.


문제는 같은 날 이뤄진 3자배정 유상증자에 있다. 코데즈컴바인은 117억9743만원 규모 유상증자를 했다.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다. 참여 물량은 2359만주. 즉, 1차 감자 후 발행주식 수는 25만주로 줄었지만, 유상증자로 2359만주가 더해져 발행주식 수가 다시 2384만주로 늘어난 것이다.

코데즈컴바인은 여기에 7대 1감자를 한번 더 실시했고 이를 통해 2384만주를 362만주로 줄였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차례의 유증을 실시하며 3422만주가 추가돼 총 발행주식수는 지금의 3784만주가 됐다.


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단행한 두 차례의 감자가 유상증자와 맞물리면서 주가는 높아지고 주식 수 감소는 제한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재상장 첫날 코데즈컴바인의 시가총액이 기존 258억원에서 1조5137억원으로 부풀려진 이유다. 코튼클럽이 유상증자를 통해 받은 500원짜리 코데즈컴바인 신주도 거래 재개와 함께 4만원 짜리 주식으로 둔갑했다.


시가총액이 부풀려진 코데즈컴바인의 유통 주식 수는 첫 감자 후 발행주식 수에 해당하는 25만주로 전체 상장 주식(3784만 주)의 0.6%에 불과하다. 나머지 99.4%는 유증 물량으로 보호예수로 묶여 있어 거래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작전세력들에게는 유통물량 0.6%의 주식만 매수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셈이다.


이번 코데즈컴바인 사태는 거래소의 느슨한 3자배정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규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거래소는 기업이 감자 후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더라도 유증 물량은 감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유상증자 물량으로 주식 수는 늘어나고 주가는 뻥튀기 되는 현상에 대한 규제도 딱히 없다.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 재상장 첫날 시초가에 영향을 주는 평가가격 산정에 별도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과도한 3자배정 물량으로 유통주식 수가 적어서 발생한 문제점은 막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 제4항에 '산정한 평가가격, 최저호가가격 또는 최고호가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거래소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코스닥매매제도팀 관계자는 "코데즈컴바인이 200대1 감자 이후 7대 1 감자를 또 한 번 단행했기 때문에 10만1800원에 감자비율인 7을 곱해 70만원대로 주가를 산정해야 하지만 두번 째 감자비율까지 반영하면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거래소 내부적으로 10만1800원을 평가가격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00원짜리 주식이 80배 부풀려 지는게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감자 물량과 유상증자 물량에 똑같은 시초가를 적용받는 구조에 대한 예외조항은 따로 없다"면서 "감자 후 유상증자는 코데즈컴바인이 법원으로터 회생계획 승인을 받은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도 기업이 결정한 감자와 유상증자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관련 내용을 결정해 제대로 공시했다면 이를 금감원이 나서서 제재하기는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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