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현대상선은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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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귀기자
입력2016.03.21 17:48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현대상선은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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