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30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우선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14명의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해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킨 현실을 알리고자 청와대 앞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치졸한 공문을 보내고,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의 자체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리과정 및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에게 경고 처분했다"며 "교육부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교육감들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육자치를 존중하라"며 "오는 30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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