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4살 여아를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30대 의붓아버지 안모(38)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딸이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욕조에 집어넣는 가혹행위로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베란다에 3일간 방치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0일 발부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혐의가 드러났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안씨는 아내 한모씨와 함께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한모씨는 사건 수사가 시작된 18일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씨는 유서에 "가족에게 미안하다"며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미취학한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이들 부부를 신고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안씨는 딸을 암매장한 이유에 대해 당시 만삭이었던 아내가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