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구속집행정지 신청 4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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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한차례 더 연장됐다.
대법원 3부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장 기간은 4개월이다. 이 회장은 지난 7일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냈다.
지난 201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같은해 8월 1심 재판 진행 중 만성신부전증 증세가 악화를 이유로 첫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같은 달 20일 첫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4년 11월까지 총 8번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측은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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