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유명 방송작가 박모(46)씨를 17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께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며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는 허울일 뿐 투자금이 박씨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로, 출판·패션브랜드 사업에 진출하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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