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에서 불법소각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지난 12일~13일 봄철 산불발생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 6건을 적발, 위반자에게 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내달 17일까지 매주 주말에 실시된다. 단속 첫 날인 12일과 이튿날(1차 단속)에는 산림청 직원 564명이 현장에 투입, 논·밭두렁 등지에서 이뤄지는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했다.
‘산림보호법(34조)’은 산림 내 또는 산림 인접지역(산림과 이격 거리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봄철 산불 발생가능성(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과태료 부과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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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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