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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200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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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수요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이달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SH공사 직접 방문접수 해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200호를 매입해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SH공사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공공원룸주택의 일부 물량을 각 자치구를 통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자치구는 입주자를 추천하고 임대주택을 관리·운영, SH공사는 주요 하자 처리 등 임대주택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았다.

매입 주택은 지역적 특성과 수요 등을 고려한 특별공급대상자 등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우선공급대상은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와 홀몸어르신, 여성안심 등 주거취약 계층이다.


매입기준은 일부 항목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했다.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한 조치다. 마감자재도 사용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200호는 14~50m²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다.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한데, 이 경우 26m²이상을 우선 매입한다.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이행 또는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사전 건축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건축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 설계 예시도'를 사전에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해 우수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할 계획이다.


매입신청은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SH공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SH공사 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다.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의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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