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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잇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6개월마다 바뀌는 담임교사를 2~3년간 계속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6일 수원 장안구 경기교육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아동 학대를 제도로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 같은 생각을 내놨다.
그는 "그 동안 평생교육법을 보면 학교와 사회, 가정 등을 구별해 놓고, 가정의 경우 법률적으로 외부간섭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밀폐된 공간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며 "과거에는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어서 그나마 가정환경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아무래도 학교에서 아동에게 문제가 있으면 느낌을 통해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측면에서)최근 일어난 일련의 아동학대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문제의식을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는 만큼 학교 책임도 있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따라 "현재 6개월마다 바뀌는 담임교사 제도를 앞으로 2~3년간 한 선생님이 계속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6개월마다 바뀌는 담임으로는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없고, 전문적인 학생 관리도 안 된다는 게 이 교육감의 생각이다.
또 "가정교육과 아동보호기관, 사회 그리고 학교가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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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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