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스크린 골프, ‘베끼기’로는 경쟁 힘드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경쟁이 심화되는 스크린 골프업계가 기존 골프장 ‘베끼기’로는 영업차별을 노리기 힘든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스크린 골프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에 18홀이 끝나면 보너스 19홀 게임이 이어지도록 했다. 회원 이용자가 19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승용차를 지급하는 등 고가 경품까지 내걸며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섰다.


경쟁사도 곧 ‘히든홀 이벤트’라며 19홀 게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A사가 작년에 인수한 특허권이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 예상대로라면 특허 침해를 이유로 경쟁사의 ‘따라잡기’가 가로막혔을 터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허출원 전인 2006년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정규 18홀 외에 추가로 이벤트 홀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특허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에 실제 골프장의 통상적 영업방식을 단순히 더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 등을 모두 충족해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A사의 경우 전에 없던 프로그램이기는 하나, 기술만 있으면 쉽게 구현 가능한 영업방식을 담은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유사 영업까지 막아달라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스크린 골프장은 8000여 곳 이상으로 관련 시장만 2조원대로 추산된다. 차별화를 노린 스크린 골프업계가 기존 골프장 코스 베끼기에 나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국내 골프장에 손해를 물어주도록 하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