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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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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원스톱(ONE-STOP)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사업주훈련 비용 신청) 환급절차를 오는 21일부터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환급 취업교육비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육비용을 환급 신청해 일부를 환급 받았으나, 외국인근로자 교육이 사업주 훈련으로 지원되는지 여부를 잘 모르거나 행정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사에 업체들이 일일이 개별신청하던 것을 중기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시점에 한번에 신청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달하기로 했다. 신청서류도 신청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중기중앙회는 한해 교육예정인 외국인근로자 3만명을 기준으로, 연간 25억원 이상이 중소기업에 환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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