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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학대’ 계모· 친부에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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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학대’ 계모· 친부에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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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학대와 방치로 신원영(7)군을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즉,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해할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는 해당한다.


경찰이 주목한 범죄행위는 1월28일 신씨가 수개월째 욕실에 갇혀 있던 원영이에게 학대를 가하고 이후 5일 동안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원영이를 지난달 1일 또 다시 학대하고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이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나온 만큼 신씨의 학대 이후 방치행위가 원영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부가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신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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