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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해지 종용' 고창군 공무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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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군청 공사계약 해지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 고창군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 고창군 해양수산과 시설계에서 '갯벌생태복원' 공사 주무계장으로 일하게 됐다. 고창군은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일괄 위탁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 '계약해지 종용' 고창군 공무원 무죄 확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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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지사는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고, 전주 소재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받았다. A씨는 2010년 12월 고창지사에 위탁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공사를 포기할 것을 고창지사 직원에게 요구했다.


고창지사 측은 법무법인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고창군수 결재까지 끝났다면서 공사 포기를 다시 요구했다. 고창지사는 매년 자신에게 공사를 위탁해 상당한 매출을 올려주는 고창군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내부적으로 이미 군수의 결재를 득했고, 2011년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여 결국 고창지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고창지사 직원 등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거나 위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언동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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