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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가닥..특허기간도 5년→10년으로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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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TF 논의 바탕 제도개선 공청회 자료 공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 온 정부 당국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발급하고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개최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자료를 15일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결과 및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신규 특허 추가 발급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 발급에 무게가 실렸다. 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및 면세점 이용자 및 매출액의 급증추세를 감안할 때 신규특허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과 같이 특허제로 운영하되 시장진입을 개방·확대해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서울지역에서는 외국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특허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특허 추가 시 2013년부터 진입하기 시작한 지방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시장정착 상황, 경영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면세점업체간 과열을 방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신고·등록제에 대해서도 시장난립 시 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및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1회 허용하여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는 대신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갱신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방안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한적 특허기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측면이므로 현행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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