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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애셋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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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15일 자기자본이 필요유지기준에 미달한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 84억원 대비 13억5000만원 부족한 70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자기자본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해 지난해 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으나 해당 기한 내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오는 4월30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본금 증액, 업무의 일부 양도에 상당하는 조치,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가 승인한 경우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올해말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반면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마이애셋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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