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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ISA 편입상품 중 예·적금만 예금자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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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ISA 편입상품 중 예·적금만 예금자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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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예금보험공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가운데 예금과 적금은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15일 밝혔다.

예보는 ISA 출시를 맞아 금융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예금자보호 관련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ISA 계좌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은 예금과 적금에 한정된다.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예금, 적금, 부금, 원본보전 금전신탁, 투자자 예탁금, 발행어음(종금사), 표지어음(종금사, 저축은행) 등이다.


또한 ISA에 편입된 예ㆍ적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ISA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해당 예ㆍ적금을 판매한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금융소비자가 ISA 계좌에 속한 금융회사 상품 외에 해당 금융회사에 별도 가입한 예ㆍ적금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예를 들어 ISA에 편입된 A은행 예금 2000만원을 가입하고 A은행의 별도 예금계좌에 5000만원을 둔 상태에서 예금 총액 7000만원 중 5000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ISA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파산 여부는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으며 ISA에 편입된 예ㆍ적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보는 첫 출시일인 14일 3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ISA의 예금보험관계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든 금융사가 관련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6월 23일부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한 설명과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며 "앞으로 불완전판매와 같은 예금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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