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영암군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사망자의 금융거래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각종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제도가 개선되어 서비스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신청인 자격을 1·2순위는 물론 형제·자매 등 3순위와 대습·실종 선고자의 상속인까지 확대했고, 전국 모든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게 개선하였다.
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에 문자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 원하는 방법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제공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장례 후 세무서 등 유관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1회 방문으로 사망자의 재산확인이 가능하게 하고자하는 서비스였으나,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를 찾아가 신청해야 할뿐더러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1·2순위 상속자만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어 그동안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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