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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이혼소송중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13일 충북제천경찰서는 가정불화에 시달리다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A(51)씨를 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가 불을 지른 당시 다른 가족은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집안 일부를 태우고 20분 만에 진화됐다.
한편 이혼소송 중인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의 불화로 괴로워하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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