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올해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은 법률사무소 청현(靑賢)과 도 사회복지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도내에는 1만 40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며 이중 상당수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 등으로 개명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가 개명하기 위해선 성·본 창설허가가 선행돼야 하는 등 법적절차가 까다로운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도는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 청현, 도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해 결혼이민자들의 개명을 도울 방침이다. 개명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지역 주민과의 이질감을 덜고 현지에서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개명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되며 청현은 개명신청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 법원 업무를 무료로 대행한다. 또 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올해부터 희망자에 한해 작명을 대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내 각 시·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또는 도 사회복지협의회(070-4099-56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청현 임상구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자신의 고향 청양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 7명에 대해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이듬해부터 영역을 확대해 도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의 개명을 도와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