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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서 서울시 최초 프렌차이즈 입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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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첫 사례…정주환경·지역상권 보호
한옥·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보호 위해 구역별로 2~4층 높이제한


서촌서 서울시 최초 프렌차이즈 입점 제한 서촌내 프렌차이즈 가맹점 입지 제한·허용 구역(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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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서울 서촌에서는 프렌차이즈 가맹점의 입점이 제한되고 주거밀집지역 내 카페, 음식점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해결하는 첫 사례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건물의 높이제한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복궁서측(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17일까지 열람공고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이 지나친 상업화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하고 주거지 정주성 침해와 한옥, 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훼손이 일어난 데 대한 조치다.

우선 용도변경을 통해 지역상권 침해와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를 제한하게 된다.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 모든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 영향력이 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으로 한정한다.


또 서촌내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카페,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주거밀집지의 상업화를 억제하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휴게·일반음식점 입지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서촌서 서울시 최초 프렌차이즈 입점 제한 서촌내 한옥보전구역 높이관리(자료:서울시)


한옥, 인왕산 등 서촌내 주요 경관자원 보호를 위하여 높이계획도 수립됐다. 한옥보전구역, 일반지역, 상업지역 등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우선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만 건축이 가능한 한옥지정구역은 1층으로 건축하되 4m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2층 한옥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비한옥 건축이 가능한 한옥권장구역은 2층 이하를 기준 층수로 한다. 단 한옥지정구역과 접하지 않으면서 4~8m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3층,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반지역(일반관리구역, 필운대로구역, 물길영향구역)은 3층 이하를 기준층수로 하되, 각 구역별로 제시된 지정요건 충족시에는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주요 가로변인 자하문로구역, 효자로구역은 바로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상업지역(사직로구역)은 30m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앞으로 열람공고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5월경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 2월경부터 시행된 개발행위허가제한도 해제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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