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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100개 유통점에 1.6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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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의 온라인 SNS 등을 통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제재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유통점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1월부터 온라인 내방 유통점 제보 및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방통위는 지원금 과다지급, 사전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 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100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원~500만원(총 1억6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해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는 등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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