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방통위, 위치정보사업자 두달에 한번씩 허가심사

시계아이콘00분 3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올해부터 두달에 한번씩 허가심사, 심사기간도 2개월로 단축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횟수가 늘어나고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횟수를 격월에 한번씩으로 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다. 현재 이동통신사,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 등 총 155개가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를 연 3회 시행했고 심사기간도 3개월을 소요했다. 그러나 시장 선점을 위해 일각을 다투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에 허가신청 접수를 두 달에 한번씩으로 단축해 허가심사 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심사기간도 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12일 발표한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3월, 5월, 7월, 9월, 11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허가신청 접수는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http:// 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8)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신청 후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의 허가절차를 거치며, 다음 허가신청 접수는 5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